[스크랩] 농가주택이나 땅을 구입하려면
우리나이의 친구들이 귀농.귀촌 등 전원생활을 하려고 또는 노후준비를 하려고 시골의 집지을 땅이나 농가주택을 구입하여, 리모델링을 하거나 낡은주택을 철거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주의해야할 몇가지 사항을 말하려 합니다. 몇일전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, 친구가 하는말: 농가주택을 구입했는데, 땅이300평, 등기없는 쓰러져가는 농가주택 약30평. 매매계약서에는 땅300평만 기재하고 철거하려는 농가주택은 등기부등본이 없어 기재를 하지 않았단다. 잔금을 지급하고 몇개월 후 매도자의 자식이와서 집은 매매계약서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........결국 집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몇백만원을 더 지급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단다.시골집이나 땅을 구입할때는, 구옥이 등기부등본이 없다해도 필히 토지 몇㎡ 건물 ..